본문 바로가기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변화

반응형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바뀔까?

 

지난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 확산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것이죠. 이 정책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구당 지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400,000원

2인 가구 600,000원

3인 가구 800,000원

4인 가구 이상 1,000,000원

 

가구당 100만원 지원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이 정책은 모든 가구 1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금지급이 아닌 경기 부양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나는 과연 소득 하위 70%일까?

소득 기준은 단순히 내 월급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차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주택, 부동산에는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월 소득 712만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것입니다.

또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을 2020년 3월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 이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주택 등의 부동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주택, 자동차, 토지 등이 있으면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급 시기 역시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정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 되어지지만, 추경 예상 통과 등의 절차 또한 까다로워 총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나 시기는 공지되지 않았으며,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간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발표 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총선을 앞두고 '소득기준 70% 지급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국민 지급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이 하나의 선거 전 민생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