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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구형 실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차이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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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구형? 집행유예?

 

작년 한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계가 사건사고로 실시간 검색어가 아주 난리였죠..


정준영, 최종훈이 각 징역 7년, 5년의 구형을 받은 이후 각각 6년,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왜 감옥살이를 하지 않냐'고 의문을 가진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징역에 대한 구형, 실형,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과 ‘실형’

'구형'의 사전적 의미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


'구형'이란,

즉, 구속력이 없는 ‘의견의 진술’ 일 뿐입니다.

‘연예인 A에 징역 10년 구형’이라는 말은
검사가 판사에게 ‘A의 죄가 이러이러하니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내는 것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형량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며, 결정은 판사의 몫인 것이죠.

판사가 검사의 구형을 참고해서 실제로 내리는 형량이 바로 실형(선고)입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하더라도 판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즉, 연예인 A는 10년이 구형되었더라도 무죄로 실형을 살지 않는 것이죠.

 

 

 

 

 

 

'집행유예'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판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징역 3년짜리 벌이지만 유예 받은 기간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지낸다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즉,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 유사한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형과 함께 새로운 범죄로 인한 징역을 더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걸까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봐줄 테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조심히 살라'라는 의미 혹은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조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의 사전적 의미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검사나이, 지능, 동기 혹은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와는 다른 개념이죠.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대부분 가벼운 범죄나 초범자에게 해당되며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범죄자나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사의 재량하에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빨간 줄이 그인다’라고 표현하죠.

전과 기록은 용도에 따라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 표, 수사 자료표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 표는 파기되어 없어지지만, 수사 자료표는 죽을 때까지 그 기록이 보관됩니다.

그렇다고 사회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등의 국가시험, 취직, 결혼 등의 사회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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